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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·방법 알아보기 (최대 1440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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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0만원 저축으로 3년 뒤 최대 1440만원 받을 수 있는
'청년내일저축계좌' 신청안내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 '청년내일저축계좌'는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, 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사업입니다.

 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, 이번에는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 가능 인원이 1만 8천명에서 10만 4천명으로 약 6배 가량 늘어났습니다.

 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 ~ 8월 5일까지이고 본인이 월 10만원을 계좌에 넣으면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이 되는데요.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서 총 720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 수급자와 차상위층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, 3년 만기 시 원금은 총 1440만원이 됩니다.

 

신청 자격 요건

  •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만 19~34세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15세~39세까지 허용)
  • 근로·사업소득 :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00만원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-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)
  • 가구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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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기간

2022년 7월 18일(월) ~ 8월 5일(금)까지 신청 가능

  신청 시작 2주간(7월 18일 ~ 7월 29일)은 원할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

  • 월요일(18, 25일) - 출생일 끝자리가 1, 6인 청년
  • 화요일(19, 26일) - 출생일 끝자리가 2, 7인 청년
  • 수요일(20, 27일) - 출생일 끝자리가 3, 8인 청년
  • 목요일(21, 28일) - 출생일 끝자리가 4, 9인 청년
  • 금요일(22, 29일) - 출생일 끝자리가 5, 0인 청년

 

신청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가능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💡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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